임원 205명으로 직원(81명)의 2.5배 달해

회사 고위 관계자가 자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세차익을 보는 주식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미공개 정보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이 286명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임원은 205명으로 직원(81명)의 약 2.5배였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20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고 코스피 63명(22.0%), 코넥스 21명(7.3%) 등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95명, 2017년 99명, 지난해 92명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미공개 정보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위반"이라며 "증권선물위원회의 형사고발, 금감원장의 경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조치 등 제재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한해 동안 적발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례에서도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차익을 실현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금융당국에 혐의를 통보한 건수는 모두 105건이었다. 105건 가운데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회사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연루된 사건이 73건(70%)에 달했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사례로는 한 바이오기업이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의 임상시험 허가를 신청, 이를 과장 홍보해 인위적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이들은 이같은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한국거래소는 "한계기업을 비롯해 실적이 나쁜 소규모 기업이나 주가·거래량 급변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된 표적이 되므로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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