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SK케미칼이 제조한 상품에 라벨 붙여 판매한 것 뿐"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을 상대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이달 초 SK케미칼을 상대로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경산업 측은 그동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에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로 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제3자의 생명 및 신체나 손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SK케미칼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제품 출시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홍 전 대표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 역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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