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개월 걸쳐 85개 부문 검사 실시
검사 미통과시, 항공기 취항 불가능

새롭게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플라이강원'이 실제로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일 면허를 받은 플라이강원이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검증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AOC는 한 항공사의 조직과 인력, 시설, 운항관리, 정비관리 체계가 안전운항에 적합한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경영 능력 측면에서 항공운송사업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AOC를 얻지 못하면 항공기 취항이 불가능하다.

점검팀은 조종·정비·객실·운항관리·위험물·보안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5개월에 걸쳐 85개 부문, 3800여개 검사 항목에 따라 플라이강원에 대한 서류·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현장 검사에는 50시간 이상의 시범비행, 비상 착수(물 위에 착륙하는 경우), 비상 탈출 검사 등이 포함된다. 

김상수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잠재 위험도 점검,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다시 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3곳에 면허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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