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긴급 의원 총회·총력 투쟁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울지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각 당별로 의총을 열고 전날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추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주고 검찰의 불기소처분 때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입건되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는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가져야 한다'고 맞선던 바른미래당이 한 걸음씩 물러나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 최종적인 추인이 이뤄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합의안을 바탕으로 약간의 수정만 하기로 정했다.

여야 4당은 추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각각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는 길면 330일이 걸린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오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황교안 대표도 예정했던 '민생대장정' 대구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의총에 참석해 패스트트랙 저지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비상상황'임을 강조하며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원내·외 총력 투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개최에 앞서 이날 오전 염동열·김명연 의원을 비롯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대책회의를 한다.

한국당은 그동안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했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20대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예고하는 등 강경한 반대 입장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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