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이어온 소송전…배상금도 모두 받아
"국내기업 기술력 모방하는 중국 기업에 경종 되길"

쿠쿠전자가 중국 가전기업 뢰은전기유한공사와의 디자인 침해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이어, 최근 배상금까지 모두 받아냈다. 사진 속 쿠쿠전자 제품은 아래 기사 내용과는 무관.
쿠쿠전자가 중국 가전기업 뢰은전기유한공사와의 디자인 침해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이어, 최근 배상금까지 모두 받아냈다. 사진 속 쿠쿠전자 제품은 아래 기사 내용과는 무관.

쿠쿠전자가 중국 가전기업 뢰은전기유한공사와의 디자인 침해 소송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의 연이은 승소에 이어, 최근 배상금도 모두 받아냈다. 쿠쿠전자가 중국에서 법정 다툼을 시작한 지 7년여 간의 결과다.

쿠쿠전자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뢰은전기유한공사(이하 DSM)와의 소송전을 마무리했다. 

쿠쿠전자는 2013년 10월 DSM가 광저우 가전 전시회에 쿠쿠전자 제품과 디자인이 비슷한 전기압력밥솥을 출품하자, 담당 특허법원인 순덕지재권국에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행정 심판을 제기했다.

이 심판에서 중국 지재권국은 쿠쿠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지난 2015년 6월 해당 제품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 DSM가 즉각 상소했지만, 상급 법원인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쿠쿠전자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했다.

이어 쿠쿠전자는 2016년 10월 DSM을 상대로 디자인 침해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2017년 11월 승리했다. 최종 판결은 DSM이 쿠쿠전자에 15만 위안(약 245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으며, DSM은 최근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쿠쿠 모든 제품의 디자인과 기술력은 오랜 연구와 고민 끝에 탄생한 경쟁력"이라며 "기업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표절은 국경을 막론하고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례가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디자인을 모방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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