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인터넷교육 서비스 피해 1744건
"장기 계약시, 계약 해지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인터넷 교육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접수된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으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계약기간이 확인된 피해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신청(438건)을 살펴보면 환급 거부·지연(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88건), 청약 철회(36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급 거부·지연 사건 중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 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계약 기간 내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 등의 추가 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피해자들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0대가 130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가 123건으로(29.4%), 30대가 115건(27.5%)으로 뒤를 이었다. 

40~50대의 경우 자녀의 학업을 위한 수능 강의, 20대는 자격증 취득, 30대는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수강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장기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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