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 600여개 지역조합 채용 집중조사
채용비리 신고센터 별도 운영, 우편 등 통해 신고 가능

정부가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채용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농축협 신입사원 채용 모집공고.
정부가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채용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농축협 신입사원 채용 모집공고.

정부가 전국의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채용실태에 대해 칼을 들었다. 정부는 실태조사 특별팀을 구성하고 별도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농립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을 구성하고,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1353개 조합 중 45%인 600여 개 지역조합(농축협 498개·수협40개·산림조합 62개)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은 그동안 채용과 관련해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공과정의 채용과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왔다. 하지만 일부조합에 대해 채용비리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채용비리 연루자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선책을 마련해 채용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조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국민권익위원회·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팀을 구성·운영했다. 

특별팀은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4개월간 조사인력·조사기간·채용규모 등을 감안해 총 1353개 조합의 약 45%인 600개 조합을 선정한다. 지역조합과 비리가 제보된 모든 조합의 채용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최근 5년간의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 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정부는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전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이며, 신고대상은 △채용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반에 걸친 비리 행위다.

비리신고는 농축협은 농식품부, 수협은 해수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감사담당관실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각 부처 누리집의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 조치를 요구하고, 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별팀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임원 등 고위직이 연루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며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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