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주식양도소득세 이중 과세 논란 있어 폐지해야
거래세, 주식 투기 방지 및 세수 확보 효과…폐지에 신중 기해야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 참석자들.(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 참석자들(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세율이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증권거래세 존폐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림대 경영학과 문성훈 교수는 23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금융조세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추고, 코넥스 주식의 경우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 문성훈 교수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주식 과세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과세 불투명성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정부가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코넥스 상장주식 세율을 0.2%포인트 각각 인하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할지, 거래세를 존치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존치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세체계 방향 설정만이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인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주식시장의 활황과 침체에 따라 한시적인 대응 방안으로 (정책이) 제시되는 것은 세제개편 효과의 시차로 효과를 다하지 못할 수 있다"며 "과세체계 개편의 명확한 방향과 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장영규 금융세제과장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할지 존치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충분히 검토해서 조세 형평성도 강구하고 효율성도 강구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 당국자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증권거래세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의견을 냈다.

문 교수는 "증권거래세와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둘 다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많은 나라가 증권거래세보다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다"며 증권거래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금융조세포럼 소속인 손영철 세무사도 "증권거래세는 거래비용을 일으켜 주식의 알고리즘 매매나 고빈도 거래를 불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선진적 금융기법 활용과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증권거래세는 과거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폐지됐다가 투기를 방지하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다시 도입됐다"며 "증권거래세 폐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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