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이 신설 법인 단체협약 내용 부당하게 변경" 반발

한국GM노조가 합법적 파업을 위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쟁의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3일 사내 공고를 통해 한국GM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찬반투표는 한국GM의 연구개발(R&D) 신설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조합원 2067명을 대상으로 22~23일 양일간 진행됐다. 

이번 찬반 투표는 조합원 2067명 중 1891명이 투표했으며 1707명(91.5%)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파업 찬성 인원 수는 전체 조합원 총원의 82.6%에 달한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어감에 따라라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노조는 사측이 신설법인 단체협약으로 법인 분리 전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크게 변경한 점에 반발, 쟁의행위를 준비해 왔다.

노조는 신설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제시한 요구안에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 내용이 담겨 있다며 사측과 맞서고 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과반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면서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사측과 집중 교섭을 진행하고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쟁의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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