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직원 "스톡옵션 법인 주식, 개인에게 현금으로 환급" 주장
메디톡스 "현재 확인된 바 없어"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사진)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처)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사진)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처)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과는 지난달 11일부터 증여세와 상장주식 명의신탁 등 조세포탈 혐의로 정현호 대표와 메디톡스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실은 메디톡스에 근무했던 전 직원 A씨의 고발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A씨에 따르면 메디톡스에서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관련 계약서에는 작은 글씨로 임직원이 직접 수여받는 금액과 회사로 반환하는 금액에 대한 비율이 명시돼 있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다. 이는 주식매입선택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 칭한다.

A씨는 "처음에는 거액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으로 해놓고 실제 행사 후에 계약 조항에 따라 현금과 수표 등을 출금해 스톡옵션 금액 일부를 정 대표 개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은행이나 장부에 기록되지 않도록 현금과 수표로 임직원들에게 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A씨의 주장에 따라, 메디톡스가 스톡옵션 환급 비율의 일부분을 현금화해 현직 대표에게 반납하는 것은 '명의신탁'이라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자본시장거래법상 보유 금액에 관계없이 명의신탁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A씨는 정 태표가 메디톡스를 코스닥에 상장하던 지난 2009년 전체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당시, 소진되지 않은 일부 물량을 직원 명의로 매입하는 등 차명계좌를 활용한 조세포탈도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메디톡스 측은 선긋기에 나섰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며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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