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편의점뿐 아니라 치킨·피자 등 가맹사업법 적용 모든 업종 가능

가맹점주가 외부 요인으로 폐점을 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이 개정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가맹점주가 외부 요인으로 폐점을 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이 개정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이 '프랜차이즈 공화국'이 된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 치킨과 편의점 등 가맹점이 외부 요인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경영 여건 악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폐업할 시,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경쟁 업체가 인근에 입점할 경우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영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가맹점주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일정 기간 적자를 보고 폐업을 할 때 가맹본부가 만약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한 위약금 부과 행위로 처리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면서 편의점 업계에 한정해 경쟁 브랜드 근접 출점 등을 사유로 일정 기간 영업이익이 악화됐을 때 위약금을 감면 혹은 면제해주는 내용의 사항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에 담기는 내용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빵집과 치킨, 피자, 카페 등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는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의 큰 방향은 정해졌고 6~7월까지는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며 "하지만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경영이 악화된 기간을 얼마로 정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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