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낙태죄 위헌 결정 일주일 후 자사주 70만주 매도
현대약품, 사후피임약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가 주식이 급등하자 40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매도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을 받고 있다.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가 주식이 급등하자 40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매도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을 받고 있다.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난 후 주가가 급증하자 주식을 대거 매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약품 측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매도"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개인의 이익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는 지난 18일 자사주 70만주를 매도했다. 취득단가는 주당 5711원으로 이 대표는 이번 주식 처분으로 총 39억9770만원을 현금화했다. 

이 대표의 주식매도에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현행 처벌 조항이 헌법에서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이 주 계기가 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제약업계에서는 앞으로 사후피임약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약품은 사후피임약 엘라윈과 노래보원을 보유 중으로, 사후피임약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11일 현대약품은 전일 대비 7.3% 상승한 544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주식매도는 오히려 현대약품에 악재로 작용됐다. 회사 주가가 17일 기준 5550원이었던 주가가 24일 4980원으로 5거래일 동안 10.3% 하락한 것이다. 후계자가 주식을 팔은 것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11년 회사 주식을 취득한 이후 줄곧 매입을 통해 지분율을 끌어올리다가 이번에 처음 매도에 나섰다. 이후 이 대표의 현대약품 지분율은 6.41%에서 4.22%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현대약품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주식매도를 실시한 것으로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며 "주가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상준 대표가 융통성 있게 다시 주식을 사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후피임약 관심에 대해 "현대약품의 사후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전환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복제 의약품이 등장하거나 가격전쟁이 치열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상준 대표는 현대약품의 창업주인 故 이규석 회장의 손자로, 지난해 2월 대표직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이상준 대표가 사실상 현대약품 후계자라고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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