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공사가 직원들 강제로 갹출해 기부금 내면서 생색내고 있다' 의혹 제기
근로기준법,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 없이 공제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공항공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강원도 산불피해 기부금을 원천징수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항공사가 강제로 직원들의 급여에서 갹출하고 이를 기부금으로 전달해 '생색내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어플리케이션 앱 블라인드에 공항공사 직원으로 보이는 한 게시자가 '동의 없이 기부금 원천징수하는 회사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1일 공항공사는 강원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5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공항공사는 "이번 성금은 공사 임직원과 공사 노동조합, 청원경찰 디딤돌 노조 등이 십시일반 해 모은 1850만원도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부금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공항공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 중 일부를 강제로 원천징수해 기부금을 기탁했다고 게시자는 전했다.  

게시자는 블라인드에 올린 글에서 "본사에서 내려온 문서에 전 직원의 월급에서 직급별로 일정액씩 원천징수한다고 돼 있다"면서 "직원들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급여의 끝자리 정도는 공제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원 급여를 공제해 원천징수를 하는 근거가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관계자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43조를 보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4대보험 등)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또 '통상적으로 직원 급여를 공제해 원천징수하는지' 또 '원천징수분을 어디로 기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관계자는 역시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한편 손창완 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을(乙)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20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마한 이력이 있다.

손 사장은 현재도 민주당 당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된 이후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려 놨지만 언제든 복귀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손 사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한국공항공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강원도 산불피해 기부금을 원천징수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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