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합정동에서 진행된 'KB소호 멘토링스쿨' 1기 입학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상반기 안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보상에 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앞서 키코(KIKO)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에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가 피해를 봤다.
키코 불완전판매 논란은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불거졌다.
금감원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회사를 중심으로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순 이후 키코 사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
이재형 기자
ncwogu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