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 원장은 25일 서울 합정동에서 진행된 'KB소호 멘토링스쿨' 1기 입학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 원장은 25일 서울 합정동에서 진행된 'KB소호 멘토링스쿨' 1기 입학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상반기 안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보상에 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합정동에서 진행된 'KB소호 멘토링스쿨' 1기 입학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상반기 안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보상에 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앞서 키코(KIKO)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에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가 피해를 봤다.

키코 불완전판매 논란은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불거졌다.

금감원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회사를 중심으로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순 이후 키코 사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