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 대비 2주간 집중단속 실시
휴대품 미화 600달러 초과·휴대 축산물 '단속'

5월 황금연휴 기간, 여행객들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해 관세청이 면세범위 초과물품과 휴대 축산물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26일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미화 600달러가 초과하는 여행자휴대품과 소시지·만두·순대 등 휴대 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하와이·괌·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중국에 이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휴대 축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벌인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들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해 입국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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