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 자식 회사 제품 끼워 팔다 공정위 제재 받아도 계속 일감 몰아줘
프리드라이프 측 "자회사다" 말뿐 내부거래 논란에 대한 입장은 없어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의 자식 사랑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리드라이프는 박 회장의 아들, 박현배 대표의 회사 일오공라이프의 제품을 상조 상품에 끼워 팔아 아들의 회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로 최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번 제재 받은 행위에서 비롯된 영업점들의 실적 하락 등 피해와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재 이후로도 일감몰아주기는 큰 폭으로 늘어만 갔다.

프리드라이프는 국내 상조업계 1위 기업이며 일오공라이프는 지난 2016년 설립돼 안마의자 등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체다.

일오공라이프의 지분 90%는 프리드라이프에 있다. 나머지 10%의 지분은 박 회장의 아들 박 대표가 가지고 있다. 사실상 일오공라이프는 프리드라이프의 100% 자회사로 볼 수 있다.

또 프리드라이프의 지분은 박 회장 16%·고석봉 부회장 15%·고민정씨 14%·박 대표 15%·박 회장의 장녀 박은혜씨 10%·차녀 박은정씨 10%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나머지 지분은 기타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다. 지난 2011년까지 71%의 지분을 보유한 박 회장이 2012년 자녀들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에게 지분 55%를 넘겼다.

프리드라이프는 자사 상조 상품에 일오공라이프의 안마 의자를 끼워 팔기 위해 영업점들에 갑질을 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2016년 6월 9일부터 7월25일까지 일방적으로 모든 순수 상조 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고 일오공라이프의 고가의 안마 의자가 결합된 결합 상품(프리드리빙2호)만을 판매토록 했다.

프리드라이프가 결합상품으로 끼워 판매한 일오공라이프의 안마 의자가 매우 고가인 만큼, 이 갑질 행위로 영업점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영업점들의 총 매출액을 보면 프리드라이프가 영업점에 갑질을 하기 전인 2016년 4월 매출액 대비 2016년 6월과 7월의 매출액이 급감했다.

6월에는 28%, 7월에는 83%가 급감소해 공정위는 영업점들의 불이익 및 판매원들의 이탈 등 영업 기반을 약화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관계자는 "영업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계열회사의 안마 의자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며 "영업점들과의 정상적인 협의과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26일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재제 이후 해당 행위는 즉시 시정됐다"며 "현재는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 제재도 박 회장의 자식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2017년 11억9000만원·2018년 23억6000만원어치의 일감을 일오공라이프에 몰아줬다.

지난해 일오공라이프의 총 매출액은 28억8000만원으로 내부거래 매출은 전체 매출 대비 무려 82%에 달한다.

자식 회사의 안마의자를 상조 상품에 끼어 팔며 영업점의 매출을 하락시키는 손해를 끼쳐 공정위 제재를 받았지만 이후로는 직접 아들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공정위의 제재도 아버지의 부성애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일오공라이프는 프리드라이프가 9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라고 답변했다.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라고 묻자 관계자는 "자회사"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만큼 시장에서 지양돼야 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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