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9일부터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
자사주, 지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

한국거래소(사진)가 29일부터 개정된 자진 상장폐지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
한국거래소(사진)가 29일부터 개정된 자진 상장폐지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

오늘부터 상장사가 자진해 상장폐지에 나설 경우 자사주 활용이 금지된다. 자사주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자신 상장폐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장사는 최대주주 등이 회삿돈으로 산 자사주를 합쳐서 지분율 95%를 넘기면 자진 상장폐지 신청을 강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자사주는 지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최대주주의 자진 상장폐지 신청이 어려워진다.

이는 일부 기업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진 상장폐지를 강행한 후, 고배당으로 지배주주가 큰 불이익을 얻는 문제에 대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6년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에쿼티의 주도로 자진 상장폐지를 한 태림페이퍼가 2017년까지 현금배당이 없다가 IMM측이 100% 지분을 확보한 지난해 별도기준 당기순이익 393억원보다 많은 600억원의 배당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지배주주가 주주 공동 재산인 상장사 자금을 이요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지분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의 자진상장폐지를 제한함으로써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투자자 보호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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