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관세당국과 협의, 종이류 관세 '10%→0%' 인하

관세청이 인도로 복사지 등 종이류를 수출할 때 관세를 10%에서 0%로 인하했다.(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이 인도로 복사지 등 종이류를 수출할 때 관세를 10%에서 0%로 인하했다.(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은 29일 인도 관세당국과 협의과정을 통해 인도로 수출하는 복사지 등 종이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0%로 낮췄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나라는 인도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한 바 있어, 우리나라가 수출한 종이는 특혜세율(0%)을 적용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도 세관 측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인도 세관은 복사지 등의 양허세율이 인도 관세법령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했다.

이에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을 수차례 방문해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 적용 대상 품목임을 확인시키고 인도의 법규 개정을 유도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연간 우리 종이업체가 인도에 부과한 관세 2억원 가량을 절감하고 수출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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