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올해 15대 갑질 사례 공개
여성·신입사원 갑질 피해 주 대상, "노동존중 절실"

직장갑질 119가 올초부터 발생한 직장 내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사진-tvn 드라마 '미생' 캡처)
직장갑질 119가 올초부터 발생한 직장 내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사진-tvn 드라마 '미생' 캡처)

#A씨는 후배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모욕을 퍼붓기로 유명하다. PPT 발표를 할 때면 보조 직원들에게 "PPT 넘기는 거 실수 한 번에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고 말하는 반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면 "일어서지 말라"고 욕설을 했다.

#상사 B씨는 회사 후배를 불러 술을 마신 뒤 계산하지 못하겠다고 갑자기 오리발을 내미는 방식으로 후배들에게 술값을 내도록 강요했다. 술집 주인과 실랑이 끝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끝내 B씨는 술값을 물지 않았다.

이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내달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00일간 제보된 15대 갑질 40개 사례 중 일부다. 직장갑질 119는 노동 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주도해 지난 2017년 11월 출범한 단체다.

직장갑질이 29일 발표한 갑질 사례 중, 갑질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대상은 신입사원과 여성이었다. 한 회사는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 정규직이라 밝혔고 입사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했으나 취직 후 계약직이라고 공지했다. 또 신입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야근을 강요하는 사례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었다.

한 워킹맘은 아이가 아파 출근하기 어렵다고 상사에 전했지만, 회사 상사는 "반드시 나오라"며 "임신한 사람도 잘 다니는데 왜 회사에 피해를 주느냐"며 면박을 줘 결국 출근을 하고야 말았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성(姓)에 대한 부분의 갑질도 벌어졌다. 한 회사의 상사는 노래방에서 여직원들에게 노래를 잘 불렀다며 '팁' 명목으로 1만원, 2만원씩 줘 여직원들이 '미투'를 고려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한편 직장갑질 119는 "문재인 정부가 직장인 삶 개선을 위해 70개 공약을 내걸었으나 그중 10개만 실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책으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도입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직장갑질 119는 "중요한 정치개혁을 '패스트트랙'하는 것 처럼 노동존중 법안도 패스트트랙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