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법원 "다툼여지 있다" 기각
보강수사 거쳐 한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 및 판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오는 30일 또다시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선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안 전 대표의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에도 구속 심사에 출석한 바 있다.

이날 안 전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진모 전 대표이사,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 등도 구속 심사를 받게 된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를 PB(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 본부장도 심사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안 전 대표를 지난달 소환해 조사한 후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책임 범위에 대한 증거관계를 보완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한 달여 만에 다시 안 전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안용찬 전 대표는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 중인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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