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전 파고다그룹 회장, 서비스표권 이전 주장
재판부 "양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없다"

파고다그룹(사진-연합뉴스)
파고다그룹(사진-연합뉴스)

고인경 전 파고다그룹 회장이 전 부인인 박경실 현 회장에게 양도한 '파고다' 서비스표권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30일 고 전 회장이 주식회사 파고다아카데미를 상대로 제기한 '파고다' 서비스표권 이전등록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980년 혼인한 고 전 회장과 박 회장은 이혼을 하기 전까지 서울 종로 파고다 어학원을 함께 운영해왔다. 이들은 1984년 파고다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해 이듬해 등록을 마쳤고, 1993년 개인사업체 형식으로 운영되던 파고다 어학원을 법인으로 변경했다.

이에 고 전 회장은 1994년 박 회장에게 서비스표권을 양도하고 권리를 전부 이전했으나, 사이가 틀어지면서 지난 2018년 "서비스표 양도 대금으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전혀 받지 못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파고다 측에 보냈다.

고 전 회장이 요구한 사용료는 36억8500여만원이다. 하지만 파고다 측은 "관련 약정을 체결한 바 없으며 설령 체결했더라도 이사회 승인이 없어 무효"라고 반박했다.

결국 고 전 회장은 '파고다' 서비스표권의 전부 이전 등록을 말소하고 부당이득액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 전 회장의 주장이 모두 이유가 없음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서비스표권의 양도 대가로 사용료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24년간 사용료 지급 청구가 없었던 점이나 약정한 사용료 액수 및 산정 기준 등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둘 사이에 양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파고다 측이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게 됐다는 고 전 회장 측 주장에도 "서비스표권에 관한 등록원부에 등록원인이 '양도'라고 기재돼있으니 양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회장은 고 전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이들은 이혼소송이 대법원을 가는 중이 고 전 회장은 배임·횡령·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박 회장을 고발했고, 박 회장은 혐의가 대체로 인정돼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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