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충원ㆍ임금보전ㆍ중앙정부 지원 핵심 조정 쟁점
조정 결렬시 내달 8일 파업찬반 투표·15일 총파업 예정

서울시내 한 버스 차고지

전국 버스운전기사들이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과정에서 노사간 의견 조율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내달 15일 전국단위 파업에 들어가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이들은 인력충원ㆍ임금보전ㆍ중앙정부 지원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전망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근중ㆍ자동차노련)은 전국 버스운전기사들이 29일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내달 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쟁의조정 신청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특ㆍ광역시와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남 창원, 충북 청주 지역 버스노동자들이 대상이다. 전국 버스사업장 479개 중 234개 노동조합이 참여한다. 버스 차량으로 2만대, 참여인원은 4만1000여명에 달한다.

임금협정 만료일이 6월말인 경상남도 등 광역도에 소속된 노동조합들은 교섭을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 문제로 5월말, 6월초에 2차 공동투쟁에 들어간다.

자동차노련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일수 규제로 신규 추가 인력이 연말까지 1만5000여명이 필요하지만 노선버스가 특례에서 제외된 지난 해 7월 이후 신규 채용자가 1250명에 불과하다"며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버스 운행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동안 버스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폭적인 임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간 교섭이 한계에 부딪힌 상태”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동결에 따른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와 지자체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대중교통 환승할인 비용 등은 국민들을 위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인만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해당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선버스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로 인한 추가 필요인력을 연말까지 15,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노련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2018년 7월 말 기준, 지난 2월 말까지 신규 채용된 버스운전기사는 1258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버스는 4만5958대에서 4만5701대로 258대가 줄었다.

버스회사들이 신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운행 차량이나 노선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자동차노련은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노련은 "버스운행 축소는 결국 이용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며 "국토교통부도 노선 폐지 및 운행 축소를 금지한다고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지만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운행 축소가 반복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근무 중인 버스운전기사들의 근무일수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시내,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업은 주 52시간 특례 적용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300인 이상 버스업체들은 7월 1일부터 버스운전기사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한다.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버스기사들의 최대 근무시간은 현재 68시간이다. 서울ㆍ부산 등 특별ㆍ광역시에서도 부족한 운전기사를 대신해 2~3일씩 추가 근무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초과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사정은 더 열악하다. 1일 17시간 안팎인 경기도 버스운전기사들은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지해도 월 3~4일정도 근무가 줄어든다. 임금으로 따지면 월 80~110만원 수준이라고 자동차노련은 전했다.

류 위원장은 "인력충원 및 임금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용자들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7월1일과 내년 1월1일 운전기사 부족으로 버스운행이 파행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스교통 정상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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