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8 하반기 공직기강 감사결과' 공개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 등 7개 유형 비위 31명 적발

국토교통부 31명이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항공기 좌석 승급 등 항공사로부터 부적절한 특혜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직원 31명이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항공기 좌석 승급 등 항공사로부터 부적절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년 전 대한항공 등 항공사와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서 '칼피아(KAL+마피아)'라는 오명을 쓴 국토교통부가, 여전히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과 항공기 좌석 승급 등 부적절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또다시 적발됐다.

국토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2018년도 하반기 공직기강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7~12월 내부 공직기강 감사를 벌여 청탁금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등 7개 유형의 비위에 연류된 직원 31명을 적발했다. 이에 퇴직자 1명을 제외한 30명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혹은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외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부와 항공사 간 유착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이에 김 장관은 "아직도 내부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감사관실에 지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2018년 지방 항공청 소속 직원 22명이 해외 출장시 항공사가 제공한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항공기 좌석을 업그레이드 받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 특히 라운지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15명 중 3명은 3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특혜를 받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5급 이상 1명)와 내부 징계위(2명)에 각각 회부됐다.

또 이코노미 좌석을 비즈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받은 8명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사를 하면서 배우자가 항공사 직원들로부터 교통편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직원도 있어, 해당 직원에게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직원도 적발됐다. 지방 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은 직무 관련자와 2차례 골프를 쳤으며 이후 캠핑 트레일러를 숙소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골프 비용은 각자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숙소를 직접 제공받은 직원 1명은 징계위에 회부하고, 그와 함께 투숙한 2명은 경고조치 했다.

이에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들의 대한 처벌 수위는)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경고·주의·징계로 구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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