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3년간 가능·승호와 연차는 인정
필수인력인 기장·승무원·정비사는 제외

 

매각 작업이 한창인 아시아나항공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확대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그간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시행해 왔다. 이번 무급휴가는 현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읽힌다.

30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냈다.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로 국내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전체와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기장·부기장 등 운항직과 캐빈(객실승무원), 정비직은 제외하기로 했다. 항공기 운항과 안전 업무에 필수적인 인력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공지를 통해 이번 휴직은 '희망휴직' 처우와 동일하게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급여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해 휴직 기간 만큼 제외하고, 상여는 한 달 이하 사용 시 차감하지 않는다. 승호와 연차도 그대로 근속으로 인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자구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희망휴직(무급휴직)을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3일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에 1조73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중 1조60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에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1300억원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금호고속에 지원한다.

이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측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협조할 것을 전제로 한 지원이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5000억원대 영구채(CB)를 인수하고 한도대출(크레딧 라인)로 8000억원, 보증한도(Stand-by L/C)로 3000억원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