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300만원, 장려장녀금 자녀당 최대 70만원 지급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내달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30일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 543만 가구에게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이 제공된다.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제도 확대에 따라 대상이 지난해 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 증가했으며 30세 미만 및 단독가구의 비중이 커졌다.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나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해 도입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올해는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뿐 아니라 ARS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4월 말까지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특히 국세청은 4월 초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가(총 7만2000명) 빠짐없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기한을 8월말까지로 연장했다. 

국세청은 "신청금액은 잠정 계산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 현황의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며 "4월 25일에서 4월 30일 사이에 장려금 사전 예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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