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납세 편의 확대
올해 처음 종교인 전용 화면 마련

소규모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한 홈텍스 '모두채움신고서' 적용이 2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확대 시행된다. 또 올해 처음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행됨에 따라 홈택스 종교인소득자 전용화면도 마련된다.

30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의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 경비 분석자료 등과 주요 공제・감면에 대한 자기 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한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관계자는 "사업자 70만명에 대해서는 개별납세자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신고 시 반영"을 당부했다.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모두채움신고서 적용 대상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모두채움신고서란 소규모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다.

세무당국은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단일사업장에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제공한다.

또 지난해와 달리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때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를 불러와 편리하게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올해 종교인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됨에 따라 홈택스에 종교인 소득자 전용 화면이 마련됐다.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자료를 선택해 한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앱)에서 간편결제,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가능하며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3일부터 국세청은 신고・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에는 기장의무, 수입금액 명세, 각종 공제 가능한 항목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제공된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또 올해 최초로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한 연계정보를 활용, 안내문을 서면 대신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은 복식부기 의무자(3종),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비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로 7개 유형 397만 건이다.

납세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을 모바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본인 이외에 열람이 불가능하고 안내문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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