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시행령 개정, 경제범죄사법 취업 대상기업 확대
개정령안,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의 임원은 해당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의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의 임원은 해당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의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기업 임원이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특경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재산 국외 도피 액수가 5억원이 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3000만원 이상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을 해 유제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기업체가 공범 관련 기업,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삼자 관련 기업으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령안은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로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기업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기업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에 근무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또 승인 없이 취업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람, 해임 요구에 불응한 기업체 대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취엄 기관이나 관련기관에도 해임 및 인허가 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개정령안은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시행 이후 경제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다.

법무부는 "이번 특경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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