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직무유기·약사법 위반" 주장
환자 전체 전수조사 실시 및 안전여부 검증 요구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를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를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세포 성분이 허가 사항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을 일으킨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30일 품목허가와 다른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인보사에 대한 허술한 허가와 관리를 한 식약처 이의경 처장을 직무유기로 수사해줄 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식약처가 제대로 된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식약처가 허가 전 자체 교차검사와 허가 후 추적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임상시험허가 승인이 신청된 지난 2005년 9월부터 품목 허가일인 2017년 7월까지 약 12년 동안 코오롱 측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의 주장에 따르면, 식약처는 허가 과정에서 개발 및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 결과를 요구했어야 했다. 또 제출 결과도 자체 교차 검사와 세포 동일성 검사 등을 수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논란이 일어난 후에야 추적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태도로 지적을 받았다.

소비자주권은 코오롱 측에 무허가 성분을 포함해 인보사를 제조 및 판매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약사법 제31조와 제93조를 위반했다고 책임을 물었다.

특히 인보사 2액 성분이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식약처의 결과에 대해 코오롱 측이 수긍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소비자주권은 식약처와 코오롱 측에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구제에대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방안으로는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학적 안전 여부를 검증하고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피해를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진행하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소비자주권 측은 "식약처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법률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관련법 위반이 명백한 만큼 검찰이 철저한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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