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에서 '800원' 인상…2013년 이후 5년만
법인택시 경우,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동결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4일부터 800원 오른 3800원으로 적용된다. 경기도 택시의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만이다.
경기도는 1일, 4일 오전 4시부터 기본요금 인상을 실시하고 지역에 따른 거리 및 시간 추가 요금 체계도 바뀐다고 밝혔다.
수원 등 15개시의 '표준형' 추가 요금은 2km 경과 뒤 132m 또는 31초마다 100원씩 오른다. 용인 등 7개 시에 적용되는 '도농복합 가형'의 경우 2km 경과 뒤 104m 또는 25초마다, 양주 등 8개 시군이 속한 '도농복합 나형'은 83m 또는 20초 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전체 택시의 0.9% 수준인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요금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오른다.
경기도는 요금 인상이 택시 운전자의 채우 개선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내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한 승차거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과 고양 등 16개 시의 개인택시 중 25%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했다. 이어 승객의 요구에 따라 인접한 시·군 운행도 의무화했다.
도는 요금 변경에 따른 미터기 조정에 5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당분간 승객들이 요금을 정산하는 데 불편을 호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4일부터 5일 동안 택시들이 요금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해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9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8일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해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