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에서 '800원' 인상…2013년 이후 5년만
법인택시 경우,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동결

경기도 택시 요금이 오는 4일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된다.(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택시 요금이 오는 4일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된다.(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4일부터 800원 오른 3800원으로 적용된다. 경기도 택시의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만이다. 

경기도는 1일, 4일 오전 4시부터 기본요금 인상을 실시하고 지역에 따른 거리 및 시간 추가 요금 체계도 바뀐다고 밝혔다.

수원 등 15개시의 '표준형' 추가 요금은 2km 경과 뒤 132m 또는 31초마다 100원씩 오른다. 용인 등 7개 시에 적용되는 '도농복합 가형'의 경우 2km 경과 뒤 104m 또는 25초마다, 양주 등 8개 시군이 속한 '도농복합 나형'은 83m 또는 20초 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전체 택시의 0.9% 수준인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요금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오른다. 

경기도는 요금 인상이 택시 운전자의 채우 개선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내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한 승차거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과 고양 등 16개 시의 개인택시 중 25%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했다. 이어 승객의 요구에 따라 인접한 시·군 운행도 의무화했다.

도는 요금 변경에 따른 미터기 조정에 5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당분간 승객들이 요금을 정산하는 데 불편을 호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4일부터 5일 동안 택시들이 요금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해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9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8일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해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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