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살균제 독성 위해성 다툼여지 있다"
안용찬 등 애경·신세계 임원 3명도 '기각'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이번에도 기각됐다. 현재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도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또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을 실시한 후, 1일 영장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 부장판사는 안용찬 전 대표와 함께 영장 심사를 받은 전직 애경산업 임원 진모씨와 전 애경중앙연구소장 백모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또한 애경산업에서 가습기살균제를 받아 PB(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데 관여한 전 신세계 이마트 상품본부장 홍모씨도 구속을 면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의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및 수사 진행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했다"며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인체 유해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등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가 무해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판매하고, 지난 2011년을 전후해 이를 사용한 임산부와 영아 등 140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애경산업 측은 그동안 "SK케미칼이 만든 제품을 단순히 판매했을 뿐 원료물질 유해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애경 측이 실제 제품의 제조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제품 출시 때부터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동으로 안전성 검증을 하기로 협의한 정확도 확보했다.

이와 같은 정황을 확보했음에도, 법원은 애경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이 안 전 대표를 구속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7일 업무상과실치사사상 혐의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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