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사진-안동시청 제공)
안동시청 전경(사진-안동시청 제공)

경상북도 안동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안동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방침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것을 3일 밝혔다.

해당 방안은 근무성적 평균 기준일에 만 13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에게 가산점이 부과된다. 근무성적을 평가해 결정할 때 셋째 자녀는 가산점 0.6점, 넷째 자녀부터는 1점을 부여한다.

입양을 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 공무원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고려해, 이들에게도 각각 가산점을 준다.

안동시 관계자는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는 저출산 극복은 물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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