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이어온 '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 논란
결국 처분 수위 경감…11월 4일부터 오전2시~8시 '정지'

롯데홈쇼핑이 방송법위반으로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 업무가 정지된다.(사진-롯데홈쇼핑 제공)
롯데홈쇼핑이 방송법위반으로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 업무가 정지된다.(사진-롯데홈쇼핑 제공)

롯데홈쇼핑이 지난 4년 동안 행정소송까지 이어오며 싸워왔던 '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 논란이 결국 업무정지 처분은 면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3일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에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2015년 4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상태로 재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사업계획서에서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했다. 결국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듬해 6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같은해 8월 처분이 과하다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은 지나 2018년 10월, 취소 확정이 내려졌다.

이후 6개월이 흐른 오늘, 과기정통부의 처분 수위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처분이 과하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를 낮췄다.

롯데홈쇼핑이 받은 처분은 유예기관이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으며, 프라임시간대(오전 8시~11시, 저녁 8시~11시)에 업무를 정지하는 상황에서 프라임시간대를 빗겨 나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로 조정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정지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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