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어린이 제품 안전성 분석·결과발표
아토피 유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보다 최대 220배 높아

국세청이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어린이 용품 13만점을 적발했다.(사진-관세청 제공)
국세청이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어린이 용품 13만점을 적발했다.(사진-관세청 제공)

어린이날을 앞둔 가운데, 수입 어린이 제품에서 아토피 등의 질환을 유발시키는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완구와 학용품 13만점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소 14배에서 최대 220배나 높았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피부에 접촉되거나 입으로 흡입 시 아토피나 신장·생식기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적발된 제품 중, 캐릭터 연필은 가격이 저렴해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제품이었다. 각종 행사시에도 홍보용 사은품으로 사용돼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제품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수지 필름을 감싸 제조한 캐릭터 연필에서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어린이제품 뿐 아니라 여름철 수입이 급증하는 물놀이 용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불법 유해물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적발된 물품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반송, 폐기, 수사, 고발의뢰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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