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인줄 알았는데 까보니 레몬이었다."

캐딜락 CT6
캐딜락 CT6

캐딜락코리아가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캐딜락코리아는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에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4월에 출고된 차량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새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캐딜락코리아는 지난 2일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를 본격 시행, 캐딜락은 올해 4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캐딜락 모델에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한다.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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