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운행대수 늘려
새 장애등급 맞춰 이용대상도 보행상 장애 있는 경우로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이 약 1400여대 늘어난다. 또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7월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비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범위를 확대한다. 

보행상 장애 여부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장애정도 판정기준(개정 예정)'에 따른다. 기존 이용대상자(1,2급 장애인)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상자는 종전대로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기존보다 약 1.3배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대수도 늘어난다.

법정 운행대수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개정한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전국의 법정 운행대수는 현재의 3200여대 보다 약 1400여대가 추가돼 총 4600여대로 증가하게 된다.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의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편을 통한 보급 확대로 휠체어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기회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을 포함한 이동편의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더불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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