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청약철회권 기준으로 결정

(사진-카카오 이모티콘 창 캡처)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선물한 이모티콘을 선물 받은 사람이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기준으로 이모티콘을 판매한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7일 결정했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관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은 7일이다.

앞서 소비자 A씨는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구입한 후 의도와 다른 것을 구매한 사실을 깨닫고 당일 결제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받은 어머니에게 있으므로 어머니가 직접 취소 및 환급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어머니가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선물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매대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이번 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이용자인 A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거나 수령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계약당사자로서 구매취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정 결정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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