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받아질 경우, 해당 인스타그램 운영자 계정 폐쇄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사진-인스타그램 'imvely_sorry' 계정 캡처본)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사진-인스타그램 'imvely_sorry' 계정 캡처본)

최근 '곰팡이 호박즙' 논란을 일어난 임블리와 블리블리 브랜드 운영사인 부건에프엔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안티계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부건에프엔씨는 7일 "특정 안티 계정에 의해 당사 임직원과 가족은 물론 지인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됐다"며 "루머와 비방,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만약 부건에프엔씨가 소송을 제기한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imvely_sorry')에 대한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질 경우, 해당 운영자는 안티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현행법상 비방을 목적으로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범죄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부건에프엔씨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타당한 조언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 수용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며 "다만 익명성과 게시자 추적이 어려운 인스타그램 특성을 악용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개인신상 공개와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로 임직원과 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곰팡이 호박즙' 논란으로 인해 제품의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부건에프엔씨는, 외부 국가공인기관에 51개 제품을 의뢰해 품질과 안전성 재검사를 진행 중이다. 부건에프엔씨는 안전성 재검사 결과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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