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용 서버 떼어내 모처에 숨겨
檢, 윗선 지시 있었을 것으로 의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칼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향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 범위를 넓혀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팀장급 직원에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 긴급체포한데 이어 삼성바이오 직원의 영장도 청구한 것이다.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증거 인멸 혐의로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자급 직원 ㄱ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모처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무자급 직원이 윗선 지시 없이 회사 서버를 숨기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룹 차원의 인멸 지시 정황을 함께 살피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새벽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직원 ㄴ씨를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돌려보낸 바 있다.

ㄴ씨는 지난해 5∼6월께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자신의 집에 숨겨놓고 있다가 발각됐다.

당국의 수사가 순항을 이어가며 검찰의 칼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제일모직 1 : 삼성물산 0.35)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대주주(지분율 23.23%)였고 그룹의 알짜 계열인 삼성전자 지분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지분율 0.57%) 삼성물산은 지난 2014년 말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였다. 

삼성바이오는 당시 삼성에피스의 지배형태를 변경, 4조원대의 평가차익을 내고 회사의 가치를 부풀렸다. 동시에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지분율 46.79%)의 가치도 덩달아 뛰었다.   

삼성 측은 삼성에피스를 공동으로 설립한 미국계 제약회사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져 회계 변경했다고 그간 주장해왔다.

설립 당시 지분율은 삼성바이오 94.6%, 바이오젠 5.4%였지만 바이오젠은 삼성에피스 지분을 최대 49.9%까지 가질 수 있는 콜옵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 회계 변경을 분식회계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분식회계를 통해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합병 이후 확보하게된 삼성물산의 지분을 통해 삼성전자를 우회 지배, 사실상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 부회장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미 삼성에피스 임직원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지난달 29일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에피스 상무(경영지원실장)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원 수십 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 인멸에 옛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임원들이 직접 관여한 정황을 잡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