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도 미발급-과징금 15억 3200만원 검찰 고발 조치
공사현장 참여자 상대로-최저가격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하도급 줘

동일스위트와 계약을 체결한 A사에 따르면 동일스위트와하도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휴일·야간작업 비용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해 동일스위트에게 갑질을 당했다.(사진-동일스위트)
동일스위트와 계약을 체결한 A사에 따르면 동일스위트와하도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휴일·야간작업 비용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해 동일스위트에게 갑질을 당했다.(사진-동일스위트)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한 건설업체 동일스위트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과 원흥동 3개 아파트 내장공사의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건설업체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동일스위트에 부당하게 깎은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 ㈜동일의 계열회사로 ㈜동일 대표이사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일스위트는 2014년 11월과 2015년 8월, 같은 해 12월 등 세 차례에 걸친 현장 설명회에서 하도급 업체들에게 최저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해 계약을 맺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동일스위트는 공사현장별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해 3개 공사를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줬다.

이는 현행 하도급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일스위트와 계약을 체결한 A사도 갑질을 당했다. 동일스위트는 하도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돌관작업(휴일·야간작업)비용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동일스위트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재발방지명령과 부당하게 깎은 대금 14억5100만 원을 하도급사에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아울러 과징금 15억 3200만원 및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금 것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원사업자 갑질 형태의 하나인 경쟁입찰을 악용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및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에 제동을 걸어, 앞으로 건설 분야 하도급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