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페이 운영업체 대표·본부장, 경찰에 구속
피해자만 1만여명…피해 규모도 수백억원대 예상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가상화폐 운영업체 대표와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Y페이 운영업체 대표 A씨와 본부장 B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년 뒤 2억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만 1만명이 넘는다. 피해 규모도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투자금 현금 200만원을 '1페이'로 환산하고, 투자자끼리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자유지갑과 투자금을 인출할 수 없는 대신 매일 0.2% 이자를 지급하는 고정지갑으로 분산해 투자를 유도했다. 

A씨 등은 고정지갑에 투자금을 넣어두면 한 달 이자 6%, 1년 72% 이자가 붙고, 페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고 다시 고정지갑에 재투자하면 이자가 더 많이 붙는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100만원을 투자할 경우 1년 후 2억원에 해당하는 페이를 쌓게 된다며 고정지갑에 투자하도록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수수료를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돼 피해 규모가 커졌다"며 "운영업체의 다른 임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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