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근속연수와 무관, 모든 인원에 수습기간 일괄 적용
노조 "수습기간 적용, 사측의 의도 파악 어려워 고용 불안"

LG전자는 이달 1일부터 LG전자서비스센터 직원을 회사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했다. 불법 하도급 논란까지 불거지며 수리기사들의 처우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그간 '정도경영'을 내세웠던 LG전자도 이를 큰 부담으로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직원 전환을 놓고 노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LG전자 측이 경력과 근속연수를 불문하고 이들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일괄적인 수습기간 적용이 쉬운 해고를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8일 LG전자와 노조 등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달 26일까지 직고용 대상인 LG전자서비스센터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했다. 요구된 서류들 중에는 '수습기간 합의 서약서'가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이 수습기간이 경력·근속연수와 무관하게 모든 인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LG전자 서비스 지회 노조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20년, 3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까지 '수습' 기간을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LG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는 "수습기간 설정에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습 기간 중에 쳐내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신입·경력을 불문하고 LG전자에 입사하는 모든 인원은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다"며 "이번에 입사한 서비스센터 노동자 3900여명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받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측의 이런 설명에도 이제 막 정직원이 된 노동자들는 수습기간이 끝나고도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측에서는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그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여부를 떠나 전체 노동자가 수습기간 적용에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LG전자서비스 노조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복수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LG전자는 입사하는 모든 인원에 수습기간을 두도록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수습 적용 기간이 끝난 뒤 노조에서 어떤 얘기가 들려올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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