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까지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등 대상자 공모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대상을 이달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공모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화주와 해운·물류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실시하는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화주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신청할 수도 있다.

해수부는 이 사업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 약 3건의 대상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 동반진출 과정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분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동일하며, 해운‧물류기업, 화주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 사업에 3억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약 6건의 대상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1건당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위 두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내달 7일 오후 5시까지 신청서, 사업제안서 및 증빙서류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6월 중 두 사업의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용태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 지원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역량 있는 우리 해운‧물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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