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찰 등과 기획 합동감시 실시…검·경 수사도 진행

정부 합동감시에서 진료기록이나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27곳과 환자 49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향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중 불법이 의심되는 곳에 대한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기획감시는 전국 병·의원 3만6000여곳 중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해 진행됐다.

감시 결과,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투약(4건)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발생(2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이다.

이 가운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가 내려진 상황이다.

또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23곳 중 10곳은 행정처분이 병행된다"며 "이들은 처방전이나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 취급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정황이 포착된 환자 49명도 적발돼 검·경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해당 환자들은 △같은 날 여러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44명)하거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고(4명), △처방전을 위조한 의혹(1명)을 받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획 감시는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 선택·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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