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소송 참여 의사 환자 110여명 모집
국내서 인보사 투여받은 환자 3707명, 1회 투여 비용 700만원

주성분이 뒤바뀌면서 판매가 중지된 퇴행성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투여한 환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인보사 투여 환자들을 모집한 결과 전날 기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가 110여명으로 집계됐다.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110여명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진단서와 위임장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며 "하루 평균 10여통의 문의 전화가 오고 있어 앞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2년 전 이미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환자들의 문의는 대폭 늘었다.

엄 변호사는 "이달내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환자 중에는 본인이 인보사를 맞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소송이 시작된 후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소장을 접수한 후에도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3707명으로, 인보사는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1회 투여시 비용이 약 700만원 선이다.

현재 오킴스 외에도 여러 법무법인들이 소송에 참여할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소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인보사케이주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했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7년 7월 판매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대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판매사는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 그 성분 또는 분량이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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