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동자 손 들어 줄 경우 기업은행 최대 780억대 비용 부담

IBK기업은행이 회사의 노동자들에 피소된 78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 결론이 16일 나올 예정이다.

기업은행이 소송 중인 사건과 같은 맥락의 판결에서 이미 대법원합의체는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은행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을 16일 오전에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업은행 최대 780억원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앞서 기업은행 노동자 1만1200여명은 사측을 상대로 전산수당과 기술수당, 자격수당,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보통 시간외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등의 계산에 근거가 된다.

앞선 1심은 사측이 노동자에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미지급된 상여급 775억6812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했다.

정기상여금 등이 정기성·일률성 요건을 충족,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지난 2013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와 같이 1심 재판부도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기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회사에는 4억여원의 지급책임만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근로를 제공해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근로 제공시점에 이를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다고 볼 수 없어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상고심까지 가게 됐으며 오는 16일 대법원의 판결이 날 예정이다. 대법원이 2심의 판결을 깨고 환송할 경우 기업은행은 최대 780억원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은행 측에 연락했지만 기업은행은 회신을 해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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