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원상복구 요구 안받아지면 검찰 고발 계획
롯데그룹 "수자원공사 원하는 결정 이행할 것…개인사용 목적 아냐"

한국수자원공사가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사진)의 별장에 대해 국유지를 불법사용하고 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사진)의 별장이 대해 국유지를 불법사용하고 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 울산 대앙댐 인근에 지은 롯데별장이 국유지를 불법 사용했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수자원공사의 요구가 안받아들여질 경우, 공사는 검찰 고발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원상복구 요구와 함께 검찰 고발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신격호 회장이 만든 이 별장은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앙댐 옆에 위치해 있다. 별장은 지난 1970년 울산공단 용수공급을 위해 대앙댐이 건설되고 고향 둔기마을이 수몰되자 세워지게 됐다. 

하지만 별장은 환경부 소유 국유지 8필지 2만2718㎡ 규모를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해당 사항을 지난 2008년 지적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별장 잔디밭 대부분과 맞은편 관리동, 주거용 건물 일부가 국유지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했다.

수자원공사는 곧바로 롯데그룹에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롯데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5년간 소급해 2003년부터 변상금을 부과했다. 롯데그룹은 법 위반으로 매년 공시지가를 적용한 점용료의 1.2배 수준인 5000만~600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수자원공사가 원상복구 요구를 내린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최소 세 차례 원상복구 요구를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까지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 지자체인 울주군에 행정대집행 요청까지 검토 중이다.

만약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경우 국유지에 있는 롯데별장 잔디밭은 모두 갈아엎게 된다. 국유지를 차지하고 있는 별장 관리동과 주거용 건물 일부도 원상복구 된다.

원상복구 방식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과 주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일부 주민들은 대앙댐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롯데별장이 불법사용 중인 국유지를 무조건 법과 원칙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기 보다,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언하고 있다.

롯데, 곧바로 입장문 발표 "수자원공사 요구사항 이행하겠다"

롯데그룹은 수자원공사 측의 발표에 곧바로 입장문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신격호 명예회장 개인 별장의 국유지 사용 관련해 신 명예회장의 후견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권한에 따른 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사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신 명예회장의 별장은 접해 있는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로 설치한 시설물도 없다. 해당 국유지는 현재 지역주민들이 행사, 모임 등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며 "별장 측에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잔디밭 관리, 쓰레기 처리 등의 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국유지는 과거 신 명예회장이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지역의 고향 사람들과 지역주민을 매년 초청해 사비로 잔치를 열어주는 날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며 개인 목적의 사용은 없었다"며 "평소에는 지역주민들이 단체 행사 목적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종의 지역사회 기여 차원으로 변상금을 개인적으로 감수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롯데그룹은 "신 명예회장의 개인 별장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 대신 사과드린다"며 "후견인을 도와 공사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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