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은 "금융당국 적발 못한 사례 훨씬 많을 것이란 게 시장의 지적"
불법 공매도 규제 강화 개정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

지난해 5월 말 증권사 골드만삭스의 계열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차입하지도 않은 상장주식 156개 종목(401억원 상당)에 대해 대량으로 매도주문을 내 주식시장을 교란, 금융당국으로부터 75억원의 과태료 철퇴를 맞았다.

주식 시장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개미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감독이 '물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현재 국회에서는 이를 엄격히 규제할 관련 법률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한시 바삐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는 말 뜻 그대로 주식을 빌려와 매도한 뒤 약정된 시점에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자본시장법은 증거금을 낸 뒤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고 있지만 주식을 빌려오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자본시장법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주식시자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속칭 '세력'이라 불리는 검은손들과 기관투자자 등이 대량으로 무차입 공매도할 경우, 주식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주식 가격은 떨어진다. 대량의 주식이 시장에 공급되서다. 

공매도를 낸 이들은 당초보다 하락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가격 하락 이전의 금액을 받고 매도, 시세차익을 챙긴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가 현재 시세 주당 1000원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대량의 공매도 주문을 낸다. 이에 시세가 1000원 이하의 금액, 500원에서 형성되면 결제일에 500원에 주식을 매입, 당초 약속된 1000원에 되팔아 500원의 차익을 얻는다.

앞서 지난해 5월 말 증권사 골드만삭스의 계열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차입하지도 않은 상장주식 156개 종목(401억원 상당)에 대해 대량으로 매도주문을 내 주식시장을 교란, 금융당국으로부터 75억원의 과태료 철퇴를 맞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적발하지 못한 유사 사례가 훨씬 많을 것이란 게 시장의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른 주가 하락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소액 투자자들은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철저히 단속해 근절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같이 주장하는 수없이 많은 청원글들이 올라와 있다.

한 청원인은 "공매도 세력이 미리 공매도 주문을 해 놓은 상황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괴담이 증권가 SNS를 통해 증권 정보로 둔갑, 정보로 유통된다"며 "이 유통된 정보는 신속히 주가에 반영돼 주가 급락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수많은 종목들이 증권가 괴담으로 인해, 주가 급락의 피해를 보았으며, 이후 이 악성 루머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청원인의 글은 8284회의 동의를 얻었다.

경제 시민단체들도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며 들고 일어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희망나눔주주연대 등 경제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도입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의 금전적 손해를 야기,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를 수행해야하는 금융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불법 공매도를 강력히 제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행위에 처벌의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조항이 신설되고 위법하게 얻은 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강화된 제재 내용이 담겼다.

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잔고를 보고하도록 명문화해 주문수량 확인 및 공매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법한 공매도도 항상 감시하는 내용도 들어 갔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가 이미 종료돼 이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채 남아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무차입 공매도의 부작용이 매우 큰 만큼 강화된 규제가 시급히 적용되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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