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에서 현장 인도된 화장품이 국내 유통망으로 흘러가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습적으로 항공편을 취소하며 화장품을 사 모으는 외국인은 관세청이 추적조사하고 1년간 제품 구입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관세청은 3개월간 5회 이상 항공권을 취소하고 5천만원 이상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구매한 외국인에 대해선 기업형 보따리상 등과 연결됐는지 추적조사를 벌이고 1년간 면세품 구입을 막는 방안을 마련했다.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현장인도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천129명으로 구매한 액수는 535억에 달했다.

면세품 유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아예 상품 표면에 면세용 표기를 인쇄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는 스티커와 스탬프 이용 방식을 제안하는 등 방안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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