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이모씨 기소
변기·시계·전등 집안 곳곳에 몰카 설치…피해 여성만 30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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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지난 10년간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이모(34)씨를 이달 10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가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없었다.

앞서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 한 경찰은 이씨가 10년간 최소 3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혼자서 다시보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씨는 경기도에 본사가 있는 비상장 중소제약회사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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