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대웅제약에 15일까지 '나보타 균주' 제출 명령
대웅제약 "메디톡스의 허위주장, 종지부 찍을 것"

대웅제약 나보타 제품.
대웅제약 나보타 제품.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를 두고 국내외로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균주와 관련해 자체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웅제약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단계가 온 것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는 지난 8일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균주 및 관련 서류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은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ITC의 '증거개시 절차'에 따른 것이다. ITC는 일방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가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다. 때문에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은폐가 불가능하다. ITC의 제출 명령을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가 판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웅제약 측은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국내 소송에서는 양사의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돼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놓고 2016년부터 치열한 법적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했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자사의 균주를 도용한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과 한국 법원에 대웅제약에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음해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두 회사의 균주 출처에 대한 공방이 끝나지 않은 채,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허가를 받았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 2월 ITC에 미국 파트너인 앨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 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